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논란 (문단 편집) === 반대 측 의견 ===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에게 대테러 관련 업무 총괄을 맡기는 것이 논란이 된 이유는 바로 국정원의 신뢰가 추락했기 때문이다. 2002년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과 2012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그리고 2015년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으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이 문제 시되는 상황에서 대테러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 국정원이 이런 권한을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남용할 여지가 있어 우려하고 있다. 한마디로 [[안기부]] 시절도 아니고, 21세기에도 꿋꿋이 법을 어기며 사고를 일으키는 집단을 어떻게 믿고 권한을 주냐는 말이다. 한편 야당은 컨트롤 타워로 [[국민안전처]]를 지목하였다. 사이버수사대(NETAN) 사이버테러전담반과 [[경찰특공대]]를 운영하는 쪽은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경찰청) 담당이기 때문. (이와 함께 707 특임대 / 기무사등도 있지만 국방부 업무는 테러방지 업무보다는 다소 상위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임위 감사가 비공개로 진행되는데다가, 정보 공개 의무가 없는 국정원과는 달리 국민안전처는 일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 감시가 보다 용이한 것도 이유다. 사실 테러방지법에 양 야당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현재의 법안 조문으로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52&sid1=100&aid=0000784262&mid=shm&mode=LSD&nh=20160224150535|악용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정하면 받아 들이겠다는 식의 의견도 있다. 사실 원론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국정원이 손을 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른바 관할권의 문제인 경우. 미국에서 CIA와 FBI간의 영역 분담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경우도 유사하게 과거 냉전시대에는 CIA가 막가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후 수사권력의 집중의 위험성을 자각하면서 영역권을 분담하여 업무 전담에 있어서 CIA가 국내 문제에 대한 불간섭 여건을 가지도록 하였다. 사실 미국은 이후에 애국자법에 의해서 NSA라는 안보기구가 부상했다는 함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들간의 관할권 문제는 생각보다 철저해서 남의 관할권을 침범하면 조직간 일전도 불사하는 경우가 생기는 관계로 참고할 만한 선례라고 할 수 있는 것.[* 참고로, 대테러 및 범죄에 대한 미국의 해당 기구는 BATFE(담배마약 총포화약 단속국, 주로 국내의 카르텔과 관련된 무기밀수나 마약밀매를 취급), FBI(연방수사국, 국내 해당강력 범죄 및 내부테러리스트(Domestic Terrorist)를 대상으로 수사), CIA(국외의 테러리스트 조직이나 마약카르텔 등과 관련된 범죄영역을 관리), 국토안보부(위에 열거된 기관들과 관계 없는 다른 산하 기관관의 유관협력을 위한 기구, 따라서 해안경비대나 이민세관국 등, FBI나 CIA등에서 직접관리하지 않는 나머지 영역들을 전담관리 하며 비밀검찰국(대통령 경호처)역시도 이 기구 산하에 들어간다) 등으로 권력이 분할 양치되어있다. 물론 한국은 인구수를 따졌을 때 효율 면에서 이만큼 다양해질 이유는 없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권력분립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